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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교차로를 용마 사거리 방면에서 중 곡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긴 고랑 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 행하면서 우측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3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52세) 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 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