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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204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생으로 2014. 12. 17. 양안 시력 저하 및 눈물 흘림을 호소하며 피고 산하 강북삼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우안 백내장 수술(우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 병원에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수정체 후낭파열 및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여 유리체 내에 남아있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고랑내삽입술(이하 위 수술과 아래의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5. 1. 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약 점안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내염(endophthalmitis) 진단을 받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시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 17.부터 2015. 5. 28.까지 피고 병원 외래에 총 19회 내원하여 경과 관찰을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고 우안 시력이 완전 저하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상실하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우안 시력을 완전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29,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