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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7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