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 기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6. 02:25경 동두천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원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안아달라”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자신의 건장한 체격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반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애무하던 중 위 원룸 밖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적용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