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61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다동 4층(C병원), 8층(C요양병원)에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D생활협동조합’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4. 8. 4.부터 2015. 1. 2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66,8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8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82,790,8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은 2015.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