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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6 2014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ㆍ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ㆍ위력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