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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08.18 2011고단640

사기 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의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진단서 등의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간호조무사 등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양성종양 제거 수술(이하 ‘맘모톰 절제술’이라고 한다)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 맘모톰 절제술은 국소 마취 하에 피부절개선을 최소화하고 특수 바늘이 달린 도구를 이용하여 양성종양을 절단흡입해 내는 시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대부분의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시술 후 약물투여나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 등에서 지혈과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맘모톰 절제술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고, 시술비가 고액이어서 환자들이 쉽게 시술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맘모톰 절제술을 받는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1. 8.경 대구 남구 D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C 병원에서 환자인 E를 상대로 맘모톰 절제술을 시술한 후 위 E에게 최소 입원 시간 기준인 6시간 동안 약물투여나 처치 등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를 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12.경 위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제목 ‘진단서’, 환자의 성명 ‘E’, 진단일 ‘2008-01-08’, 향후치료의견 ‘좌측 유방의 다발성 섬유선종으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