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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202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12.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