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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9 2012고단117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7] 피고인은 2011. 11. 28.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전북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1. 10. 13.경 군산시 D어린이집 사무실에 있던 출석부, 보육시설운영일지, 교사출근부를 절취하고, E은 사실확인서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경찰관 F에게 “C은 위 일시에 위 어린이집에 있던 출석부, 근무상황일지, 보육시설운영일지, 보육일지 등 4권의 문서를 절취하고, E은 2011. 11. 16.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 있던 사실확인서 1부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E이 그 사건에서 목격자로 진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고소한 것일 뿐 C과 E이 위와 같이 피의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1998]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특수시책 지원사업에 따라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권한을 위임받은 군산시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급대상은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담임 보육교사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수준(2010년 월 95만 원, 2011년 월 99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며, 보육시설은 총 정원 및 각 반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