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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03324 (1)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8, 9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2006. 11. 29.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인천 중구 I, J, K로트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101,7730㎡(공급면적 130.5528㎡, 39A형)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1,3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토지신탁은 2009. 12. 11. 인천 중구 G아파트 112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H은 2010. 4. 28.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다음 2010. 6.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9,600,000원, 채무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국민은행은 H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6. 2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7. 11. 원고들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들은 인천 중구 M 아파트 206동 303호에서 거주하다가 2010. 5. 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가장임차인이므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4. 7.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사용 종료시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임대차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