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19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1260㎡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6. 6. 29.까지 연체된 차임이 6,050만 원이고, 2016. 6. 18.까지 미납된 관리비가 42,376,332원이므로 임차보증금 1억 원과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2016. 6. 30.부터 인도일까지 월 5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