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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9. 4. 선고 2008구합373 판결

관세부과처분(세액경정통지) 취소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구합373 관세부과처분(세액경정통지)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셔리

피고

동해세관장

판결선고

2009. 9. 4.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3. 6.자 관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천곡동에서 동해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국적의 대게조업용 선박으로부터러시아산 대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미끼와 통발을 구입하여대게조업용 선박에 수출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3. 6.부터 2008. 3. 3.까지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결과 원고가 2005. 1. 14.부터 2006. 11. 28.까지 사이에 수입․신고한 68건의 과세가격에누락이 있다고 판단하고, 2008. 3. 6. 원고에 대하여원고에게 대게를 수출하는 러시아국적의 대게조업용 선박에 미끼를 무상으로 수출하였으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고,대게조업용 선박에서 사용한 선용품 등의 대금을 대신 지급한 후 그 대금채권과대게 수입대금채무를 상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대게선박 운임에 해당하는 대리점 비용을 선박회사 대신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위 미끼대금, 선용품 등 대금 및 대리점 비용 합계 288,129,504원이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다면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가산된 부분에 대하여 관세 57,532,830원, 가산세 10,995,600원 합계68,528,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3.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관세청장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08.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미끼 수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미끼를 무상으로 제공한 바 없고,선용품 등 대금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적이 없으며,선박회사를 대신하여 대리점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거나 선박업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위 비용들이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미끼 수출대금 부분

(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5. 7. 22. ○○ MARINE INC(선박명 ○○ LION)로부터 대게를 수입하고29,568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도표 1 ‘수리일자’ 부분부터 ‘선박’ 부분까지의 기재와 같이 수리일자 기준으로 2005. 1. 14.부터 2006. 11. 28.까지 68회에 걸쳐 대게를수입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088,303불 상당을 지급하였다(원고가 2005년 및 2006년에대게를 수입한 219건 중 피고가 문제삼고 있는 구분이 위 68회이다).

(나) 원고는 대게조업용 미끼로 2005. 7. 21.(별지 도표 1 수리일자 기준으로는 2005.7. 22.) 28항차로 ○○ MARINE INC(선박명 ○○ LION)에 청상아리(mackerels) 365불상당, 냉동오징어(frozen squid) 627불 상당, 청어(herring) 387불 상당, 합계 1,379불 상당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도표 1 ‘미끼’ 부분 기재와 같이 2005. 7. 21.부터2006. 11. 27.까지(별지 도표 1 수리일자 기준으로는 2005. 7. 22.부터 2006. 11. 28.까지이고, 순번 17부터 61까지 및 63부터 68까지 부분이다) 51회에 걸쳐 합계 142,679불 상당의 미끼를 수출하였다(원고가 2005년 및 2006년에 미끼를 수출한 412건 중 피고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위 51회이다).

(다) 원고는 미끼 수출대금으로 2005. 7. 21. 청상아리 대금 376,502원(위 365불 상당),냉동오징어 대금 647,114원(위 627불 상당), 청어 대금 399,621원(위 387불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7. 21.부터 2006. 11. 27.까지 위 (나)항의 미끼 수출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세무회계사무소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일일입출금내역서와 거래통장을 토대로 분기별로 원고의 현금 입출금 내역을 현금출납장(갑 제4호증의 1, 2)으로정리․작성하는데, 원고가 미끼 수출대금을 영수한 내역도 위 현금출납장에 전부 기재되어있다).

(2)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미끼 수출분에 대한 대금을 수입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이로써 원고의 대게 수입단가가 다른 대게 수입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미끼를 무상으로 지급했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위 미끼 수출대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선용품 등 대금

을 제3 내지 7호증, 제9호증,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2005. 1. 17. 글로벌○○사에 K○○ 선박의 선용품 대금으로 3,696,348원을 지급하고 그중 2,818,984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도표 1 ‘제3자지급’ 부분 및 별지도표 2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11. 3.까지 글로벌○○사, ○○오션종합상사, ○○급유, ○○유조, ○○마련 등에 선용품, 어구, 유류 등 대금을 지급하고 그 중 합계1)대리점 비용이란 선박대리점이 선박회사를 위하여 입․출항 수속, 선하증권 발행 또는 회수, 선원교대 및 선용품 공급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비용이다.

121,322,014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선용품 등 대금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상계금액또는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

마. 대리점 비용

1)부분을 제8호증의 1 내지 20, 제9호증의 1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선박대리점 ○○해운에FOB 조건(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방식)의 대리점 비용으로 2005. 2. 9. 2,077.20불, 3.30. 990.20불, 8. 2. 2,451.00불 합계 5,518.40불을 지급하고, 2005. 3. 30. O○○ 선박회사를 대신하여 CFR 조건(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방식)의 대리점 비용 1,135.00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도표 1 ‘대리점비’ 부분 및 별지 도표 3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9. 2.까지 17회에 걸쳐 선박회사를 대신하여 ○○해운에 CFR 조건의 대리점 비용 합계 17,502.60불을 지급한 사실,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선박업주로부터 대리점 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의 증언은 피고의 최초 조사시 원고 회사의 업무부장박○○가 위 대리점 비용을 원고가 선박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9호증의 1)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불한 FOB 조건의 대리점 비용 5,518.40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서, CFR 조건의 대리점 비용 17,502.60불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상계금액 또는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모두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선용품 등 대금과 대리점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서 세액산출의기초가 되나, 미끼 수출대금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