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1 2017고단24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실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 26.부터 2017. 6. 15.까지 위 장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영업장( 약 165㎡) 을 설치한 후 내부에 조리시설 1 조, 세척시설 1 조, 냉장시설 1대, 탁자 11개, 의자 44개 및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춰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 차, 밭 핑 수 등 31가지의 음료와 빵, 케이크 등 약 10가지의 디저트를 판매하여 하루 약 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담당공무원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위반 전경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C 커피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