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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5813

도로개설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0. 1. 20. 주식회사 대신상역엔지니어링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2008. 5. 30. 여주시 B 임야 16,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C 임야 6,681㎡ 중 6,681분의 3,621 지분, D 전 13,278㎡, E 전 3,712㎡, F 임야 997㎡의 소유자이다

(이하 각 토지를 다시 언급하는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의 구 도로 멸실행위 이 사건 토지는 H, I, 피고가 공동소유하는 C 토지의 통행로를 통하여 국유지인 여주시 G 도로 2,757㎡와 연결되는데, 피고는 2008. 12.경 G 토지 중 약 365㎡(이하 ‘구 도로’라 한다)를 멸실시켜 이를 인삼밭으로 이용하면서 구 도로 위쪽에 잡석을 깐 도로를 개설하였다.

다. 대체도로 개설 합의 1) 원고는 구 도로가 멸실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인 구 도로를 원상복구하거나 피고가 구 도로 위쪽에 개설한 도로 폭을 확장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8. 4. 원고에게 “신설도로 폭은 법면 상부 폭을 4m로 개설하고 도면 표시 너비 8m 2군데는 길이 15m 이상으로 확보하여 개설하고 상부 삼거리는 법면 상부 실폭 8~10m로 포장하고 길이는 하부 쪽으로 15m로 하여 경사를 완만히 하고 폐아스콘을 부설하여 20톤 차량이 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9월 30일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1. 8. 5. 원고와 사이에 구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 2011. 9. 30.까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도로(이하 ‘대체도로’라 한다)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