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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1고단49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범죄사실 제4, 5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917】

1.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며칠 후 공사현장에 자재납품을 의뢰할 것이니 돈을 좀 빌려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9. 6. 29.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남편 F에게 “파주 G고등학교 공사현장이 개설되었으니 자재를 납품해달라. 20일 안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발판 700개 시가 1,540만 원 상당, 단관파이프(6m) 500본 시가 935만 원 상당 등 합계 2,475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9653】

3.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주 G고등학교 공사현장에 2,475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