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0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앞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을 꾸준히 피해자에게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