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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2014. 01. 0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동 445-2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