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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12 2015고단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피해자 E(5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냥 가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강 점막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