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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7 2019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 257번길 31에 있는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진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1차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수치, 적발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