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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 아파트 302동 앞 사거리를 문화센터사거리 방면에서 옥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다음, 위 아파트와 주공4단지 아파트 403동 사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아파트 후문 출입구가 인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11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도주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고 후 태권도장에 도착하자마자 관장 등에게 가해 차량이 그냥 가버렸다고 말한 점 등의 정황과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부터 피해자가 약 8m를 걸어가야 비로소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