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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4 2012노3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팔에 든 멍 등 상처의 부위와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강간 도중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이 ‘알코올남용 및 의존’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향해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당일 신고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멍이 들고, 코와 눈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으며, 팔과 무릎에 멍이 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6호 상해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① 성폭행 도중 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머리채와 몸을 잡혀 주먹 또는 발로 옆구리를 맞았고, 얼굴을 맞은 기억은 없으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