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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15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