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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610 | 상증 | 1994-08-12

[사건번호]

국심1994부1610 (1994.08.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진세무서장이 93.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 증여세 635,503,210원 및 115,987,690원(고지건수 6건)의 과세처분에 대해 94.3.14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배달증명에 의해 93.7.3 청구인의 주소로 우송되었고 93.7.5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됨으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3.7.5로 부터 60일이 되는 93.9.3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93.9.6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