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6. 9.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 사실
가. 신분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본처 망 E(1954. 7. 12. 사망하였다) 소생의 장남 F, 장녀 G, 2남 피고, 3남 H, 2녀 I, 5남 J, 6남 원고, 1956. 2. 9. 재혼한 처 K과 그 소생의 7남 L, 4녀 M, 소실 N 소생의 4남 O(개명 전: P, 이하 ‘P’라 한다), 3녀 Q(P와 Q은 호적상 E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실 R 소생의 5녀 S(호적상 K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이 있었는데, M는 1986. 12. 19. 사망하여 남편 T와 자녀인 U, V가 그 공동상속인으로 되었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및 부담액 목록’의 ‘상속지분’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채권양수 1)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
)에 대하여 1977. 12. 24.부터 1982. 11. 30.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회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 Z 주식회사, 망인과 피고 등 5인이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주채무자인 W와 연대보증인들 중 Z 주식회사만 제외한 X, Y, 피고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P 및 K, L, S, U, V, F, G, I, Q, T, H, J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36376호로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8.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W에 대하여는 1998. 10. 8.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3)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9년 1월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합병되어 그 상호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이 사건 제1판결에 따른 채권을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