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찰서 112 상황실장(경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0:28 중국 마카오에 있는 ‘C 카지노’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카드(E)에서 149,102원을 인출하여 칩으로 교환한 다음 속칭 ‘바카라(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숫자 합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 ‘블랙잭(딜러와 플레이어 중 카드의 합이 21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쪽이 이기는 도박)’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6. 14.경부터 2018.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97회에 걸쳐 합계 187,188,640원을 해외에서 인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2,832,470원을 불법 환전업자에게 국내에서 송금한 후 마카오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위와 같이 마련한 합계 300,021,110원을 사용하여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근무상황내역(A), 회신자료(J)
1. 피의자 A 일기장
1. 각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상습 도박자금 해외 출금 의심내역 첨부, 피혐의자 A에 대한 휴대전화 분석, 피혐의자의 인터넷 환전 내역 확인, 피혐의자와 도박개설자 및 무등록 외국환 거래업자의 금전거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와 환치기 업자 K의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에 관한, 피의자가 임의제출 한 '다액거래자 증빙자료' 첨부, 피의자의 인터넷 환전ㆍ무등록 외국환거래업자에게 송금내역, 범죄일람표 최종)
1. 판시 상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