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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센트로팰리스 앞 도로를 명덕로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중인 피해자 D(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고 당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