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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C은 2014. 3. 11. 00: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33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씹새끼야,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좆만한 새끼가 왜 참견이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및 C은 그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계속하여 피고인 및 C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6세)와 피해자 H(25세), 종업원인 I(여, 28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2회,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및 C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C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각 150,000원 상당의 의자 3개와 시가 각 100,000원 상당의 소파 2개를 걷어차고, 시가 각 6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현관에 놓여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장식용 잔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