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19: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 들어오다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친 것과 관련하여 식당 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 중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D을 뒤따라 들어가려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제복만 입으면 다냐.
맞짱을 뜨던가 ”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