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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4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20: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호텔 내 단란주점 E에서, “ 안주가 상했다.

”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라.” 고 안 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G에게 " 됐어!

저리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어깨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순경 H가 귀가할 것을 거듭 요청 하였음에도 위 D 호텔 앞 노상에 주차 중이 던 112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강제로 1회 탑승하고, 경찰관들에 의해 하차한 후에도 “ 빨리 열라!” 고 소리치며 잠겨 있던 우측 뒷좌석 문을 두 차례 잡아당겼으며,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위 G의 손을 뿌리치고, 순경 H의 팔을 밀친 뒤 " 아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지붕에 손을 짚는 등으로 강제 탑승을 시도 하여 약 25 분간 112 순 찰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관할지역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위 D 호텔에 출입하기 위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경위 G과 순경 H에게 " 이런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H)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