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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나13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30., 월 이자 400,000원(연이율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 피고에게 2,2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부터 2012. 4. 9.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8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9.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일금 천만원 중 사백 입금, 잔금 육만만원 “육백만 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1) 원고가 2011. 3.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대여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2조 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2조 제3항)고 정하고 있는데, 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48%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므로, 위 약정이율 48% 중 위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2) 원고가 2011. 4. 2. 피고에게 2,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200,000원에 대해서도 위 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