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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02 2016고단11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4범이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17:2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리스)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신둔면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인근까지 손님 1명을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8,000원을 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고서

1. 장기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동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