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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9 2017고단7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10:00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마늘 밭 앞에서 피해자 B(61 세) 의 처 F이 논둑에 제초제를 뿌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G 와 시비하던 중 위 G가 피해 자로부터 “ 참 별놈의 것을 간섭한다.

지미 씨 발년이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5 세 )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사건 과정에 대한 피해자 A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시 목격자들이나 출동한 경찰관의 법정 진술이나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 A의 피해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삽으로 내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 등에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목을 졸라 피해자 A이 기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 액상, 경추 및 요추 부 과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F,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B) 등, 상해 진단서 (A)

1. 수사보고( 발생 당시 사진 첨부에 관한, B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