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 16: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까지 F 파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모텔 주차장으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0. 16: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씹할놈아, 내가 운전했어,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G의 왼쪽 어깨에 있던 경찰계급장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