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22:5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양동 소재 가야1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택시기사 B을 폭행한 문제로 B과 피고인의 처, 딸과 함께 위 치안센터 앞에 이른 후 계속하여 B을 폭행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처, 딸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아! 비켜라!”,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해야지 머하는 짓이냐!”라고 욕설하며 어깨로 위 D의 몸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