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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29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고철 도매업체인 ‘E’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1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매월 250만 원 등을 지급받는 대가로, 부산은행(계좌번호 F), 경남은행(계좌번호 G), 기업은행(계좌번호 H) 계좌를 각 개설하여 비밀번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거래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고, 11: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고,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명의로 된 계좌를 왜 마음대로 지급정지를 했느냐, 지급정지를 한 은행 직원이 다치니 빨리 풀어라. 지급정지를 풀어서 5,0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업자등록도 폐지하지 않고 통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산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게 한 다음 2012. 11.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