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6고정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경 사실은 아이 폰 5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5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4 세 )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