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해 자인 D이 막걸리가 들어 있는 컵을 엎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꾸중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유사성행위에 있어서의 ‘ 성 기 ’에는 여성의 경우 외성기가 포함되고,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만졌다는 D의 진술은 피고인이 D의 외성기에 속하는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의미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은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