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정도그랜드힐 아파트 101동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