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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1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정도그랜드힐 아파트 101동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