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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7670

사기호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원목을 수입하여 제재, 가공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의 총괄, 관리과장이다.

1. 사도화위조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인쇄소에서, 소독처리업자인 풍산산업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풍산홀딩스사상공장, 이하 ‘풍산산업’)의 허락을 받지 않고 풍산산업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등록하여 사용하던 소독처리마크 KR-027의 모양을 본뜬 가로 8cm , 세로 4.5cm 크기 고무인 1개를 인쇄업자에게 제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행사할 목적으로 2009. 2. 2. E에서 그와 같이 제작한 고무인을 주식회사 동진산업기술(이하 ‘동진산업’)에 납품할 각재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도화인 풍산산업의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사도화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F인쇄소에서 풍산산업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시 소독처리마크 KR-027의 모양을 본뜬 가로 7cm , 세로 3cm 크기 고무인과 가로 8cm , 세로 4.5cm 크기 고무인을 제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1. 5. 2. E에서 그와 같이 제작한 고무인을 동진산업에 납품할 각재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도화인 풍산산업의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사도화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도화행사 피고인은 2009. 2. 2.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도화인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된 목재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동진산업에 납품하여, 마치 목재가 정상적으로 소독처리절차를 거친 것처럼 오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