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정9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3. 19:10경 대야미역에서 반월역으로 출발하는 4호선 지하철 10-1번 칸 내에서 피해자 C이 노약자석에 앉아 통로 쪽으로 발을 뻗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년아, 치워’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0여 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을 툭툭 건드렸을 뿐, 10여 회에 걸쳐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10여 회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최근 약 30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