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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1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수정안과 앞 도로를 만덕동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서 바이크 동호회원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

덕천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