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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가단117314

지료 선지급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04776)에 따라 3,607,500원 및 2016. 5. 18.부터 2028. 3. 11.까지 연 1,215,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채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확정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67883)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채권’)가 있는바, 이 사건 채권 중 15,000,000원으로 이 사건 채무 중 15,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 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0949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판결만으로 이 사건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각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