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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28 2017누1051

시정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고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할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할 것이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문화 및 집회시설 교회 '로 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잘못되었다고 행정쟁송에 의하여 다툰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하여도 행정쟁송에 의하여 다툰 사실이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이 사건 건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 중인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제2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2010. 11.경 단속되어 2012. 2. 14. 시정을 완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위 시정완료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3주장 종교용지로 택지개발된 부동산을 구입하여 건축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가 다수 존재하고, 피고는 익산시 A에 있는 B주유소의 창고를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해 주고 익산시 어양동 696에 있는 어양천주교회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제4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제5주장 2016. 11. 30.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