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19.경 광주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을 휴대전화기로 다운로드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쓰기란에 베트남어로 ‘지금 여기에 올려 놓은 C이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 D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라고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C 선생님의 이력서와 자격증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만약에 문의 있으시면 직접 다문화센터에 연락을 하고 아니면 서울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연락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11. 21.경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의 자격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허위 자격 또는 경력으로 통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0. 14:40경 광주 E에 있는 D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봉사실 내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페이스북에 안 좋은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손등에 피가 나는 정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위 지원센터 내 빛고을 공부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변경 후: F), G(변경 후: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C, G의 각 진술기재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내사보고(C의 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