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6:22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피해자 E( 여, 16세), 피해자 F( 여, 18세 )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 폰 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교복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입수 물에 촬영된 피해자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 수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두 범행 모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 촬영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촬영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 하고, 촬영 부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유포를 위하여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