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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5109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 F, G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판결 (1)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N 대 69㎡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호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8. 13.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현물로 분할하고, 과부족분을 원고들이 각자 피고 D에게 98,134,227원, 피고 K에게 32,766,019원, 피고 G에게 7,364,162원, 피고 F에게 7,364,162원, 피고 M에게 66,351,188원, 피고 C에게 81,915,047원, 피고 E에게 20,003,654원, 피고 H에게 30,210,269원, 피고 I에게 24,574,514원, 피고 J에게 32,766,019원, 피고 L에게 27,556,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판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부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93529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2. 8. 17.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상고심판결 원고들 등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2다83261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현물분할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 라.

항소취하 및 제1심 판결의 확정 파기환송법원(서울고등법원 214나37028)에서 항소인들은 2015. 1. 15. 항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판결금 공탁 원고들은 2015. 7. 28. 항소취하일을 기준으로 제1심 판결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각 판결금원 및 이에 대한 항소취하일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공탁일까지의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공탁하였다

다만, 피고 C의 경우 2015. 1. 16.부터 공탁일인 2015. 7.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