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1번 ~ 4번, 6번 ~ 15번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 BB, BF, BC, BD, AZ, B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 L에게 수강료 전액을 공탁한 점,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도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