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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8: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세화 리에 있는 ‘ 청파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갓머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관련 사진 포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7%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2011. 4. 19.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88%, 2013. 8. 29.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66%)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