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3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용돈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빈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12:45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출하여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34인치 TV 1대와 시가 440,000원 상당의 LG 27인치 TV 1대를 양손에 들고 나와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디지털 TV 21대, 현금 330,000원,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6,39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13. 14:40경 대전 동구 소재 상호불상 피씨 방에서, 피해자 E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쳐온 피해자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폰으로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 접속한 후 E의 주민번호와 수신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게임머니 205,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