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780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5%(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같은 날 C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94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7. 12. 17.경 이자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6. 01:00경 대전시 동구 D 앞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여, 71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그대로 주행하여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로부터 ‘나가겠다’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같은 날 03:00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감금 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연령,...